대전 중구청, 아들 딸 있어도 월세 지원
대전 중구청, 아들 딸 있어도 월세 지원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12.1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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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선정기준 완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OTN매거진=김재복 기자>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연말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구는 기존 5,966세대에서 66%가 증가한 9,891세대가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중 1,155세대가 11월까지 신청을 마쳤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현재 주거급여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으로 수급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연말까지 17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 게시판․마을소식지 등에 관련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히 기존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초과로 선정되지 못했던 1천여 세대에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상담과 함께 신청을 안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세대 모두가 신청을 마칠때까지, 홍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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