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새해부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확대 시행
천안시 동남구는 스마트폰 확산과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제도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동남구는 지난 4월 11일부터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해 오던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터널 및 다리 위, 교차로, 소화전 앞 등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중 오전 7시부터 밤9시까지 보도 등에 5분이상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며,
신고방법은 먼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은 후 실행하고 민원유형 선택→제목 및 내용입력→1차 사진 첨부→ 2차 사진첨부(5분이상 간격)→위치등록→민원전송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위해 신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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