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지역 일제소독 및 이동제한 확대등
청주시는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하여 12월31부터 1월1일까지 2일간에 걸처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2대, 축협, 축산단체가 활용하는 방역차량을 모두 동원하여 발생농장 주변을 중점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그 외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청주시 발생농장 3Km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한데 이어 북부지역인 내수읍, 북이면, 미원면까지 이동제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부터 21까지 1차로 모든 돼지 96,859두에게 백신예방접종을 실시했고 2차로 1차백신접종을 한지 14일이 경과되는 전 돼지에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특별지시 제1호를 발령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가예방접종 등 구제역 차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방역체계구축을 지시했다.
백신예방접종을 소홀하여 다른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을 강화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을 백신만 제대로 하고 소독만 철저하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하고, 요령에 맞는 백신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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