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영수 기자>청주시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민선7기 경제4개년 계획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자영업․소상공인 소통창구 운영
청주시는 지역의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와 연계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출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상인회, 관련단체 등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4회이상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7일 상가번영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한 청주시는 소상공인 신규시책 안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노력에 찬사를 받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업종․분야별로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적인 소통창구 개설로 현장위주 시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및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프업(JUMP-UP)스쿨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문제점 등의 경영컨설팅, 마케팅, 상품개발 등 전문컨설팅으로 경영환경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기법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2회) 진행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혁신을 통해 창업성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활용 지속지원 및 경영의 안전화 도모
먼저 청주시는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청주 사랑-론)을 50억원 확대해 200억원 규모의 대출원금에 대해 3년동안 이자보전 2%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50억 원 추가 확대해 운영하게 되면 업체당 대출한도가 5000만 원 이내인 것을 감안할 때 신규수혜업체가 470개 업체에서 640개 업체로 증가해 약 170여개 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3년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금 발생이자 중 2%를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전해 준다. 신청방법은 상반기에 있을 지원계획 공고기간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청주시는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청주시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재해피해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시 최고 7천만원에 대해 5년의 대출기간 동안 3년간 연이자 2%(고정금리)중 1.5%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2곳 4000만 원의 사업비 충당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생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한다.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성장 및 사업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청주시-중소기업중앙회간 ‘청주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청주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제사유(폐업, 노령, 사망, 퇴임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지원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함께 웃는 희망경제도시 청주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