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신청
청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10만635대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194억5897만원(교육세 미포함)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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