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접수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접수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9.02.06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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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억7000만원 투입

<OTN매거진=김재복 기자>천안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1일 시 홈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했으며,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1층)에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기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지원자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 지원을 총사업비의 70%인 3억9958만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차량이 지원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041-521-54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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