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에서 소속기관인 사업소·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인터넷‘민원24’발급
대전시는 인감증명서 대신‘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시·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속기관인 사업소, 동주민센터까지 이용기관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한‘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시·구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소속기관인 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주민센터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최초 1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으로‘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민원24시에 접속해 쉽게 출력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16년에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공사·공단에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감증명서 대체를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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