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필지 54만7천㎡ 경계확정…경계분쟁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기대
천안시 서북구는 성거읍 오색당리 132-7번지 일원 오색당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오색당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서북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3년 11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실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384필지, 54만7천㎡의 경계를 확정했다.
서북구는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후속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첫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지적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됨은 물론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사라지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의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의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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