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조정 따라 대상자 확대 예상 노인가구 신청 독려
천안시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에 부합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부부가구 9만6천원) 인상하여 93만원(노인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천안시는 전체 65세 노인인구 5만2260명의 62.4%에 해당하는 3만2783명이 월 59억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 수령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별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박순 노인정책팀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내용을 홍보하여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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