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위치한 J업체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공주시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H원도급자의 각종 부정으로 공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H원도급업체는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업체로 지난해 J업체의 산지유통시설을 국가 보조금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장 오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 4억 2000여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원도급업체는 보조금 수령 만료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공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준공검사 통과와 함께 공장 인준을 받도록 J업체를 도와주고 국가 및 지방비 등으로 지급하는 공사비를 수령했다.
H원도급업체의 하청업자 K씨에 따르면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장 준공검사를 받아 내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가동시작신고서를 공주시 담당부서에 제출해 공사비를 공정률보다 많게 공사비를 청구해 받아 챙겼다.
또, J업체에게 공정률을 부풀려 공사비를 수령하고 하청업체에게는 공사비를 일부만 지급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공주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J업체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비를 보조받아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며 “만약, 보조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사실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J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공주시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아 자부담 포함 총 60여억 원으로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해 현재 가동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아직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래세종 공동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