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공무원 신분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3.19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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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대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의 단식으로 나타난 문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공무원 신분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야구장 건립에 대해 “대전시와 시민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시작한 김용원 대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의 단식 농성이 이틀로 끝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자료사진 동구청 제공
자료사진 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가를 내서 한 행동이고 구청장과 상의해서 행위 했을 것이다”며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감사실관계자는 “연차휴가를 내고 행위한 일인시위로 법상 무방하다”는 의견을 줬다.

한편, 공무원 신분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 장치다. 이와 관련 최근판례(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 등 취소)가 있다. 해석은 독자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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