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담보능력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아산시, 담보능력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9.03.2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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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와 손잡고 2년간, 연 1억원 투입.. 10배 대출보증

<OTN매거진=김재복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월 25일 오전 11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하‘신보’)과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어려움에 놓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5등급 이하)을 위한‘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서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1억원을 편성, 신보에 출연해 지원된다.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가 연 1억원을 출연하면 신보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보증기간 및 상환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신보 아산지점(☏041-530-38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을 저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유동성지원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협약 이후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억원을 신보에 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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