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과수화상병 방치하는 농촌진흥청 … 예찰·방제 점검체계 개선 ‘시급’
박완주 의원, 과수화상병 방치하는 농촌진흥청 … 예찰·방제 점검체계 개선 ‘시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3.26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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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의 주먹구구식 예찰·방제 점검체계, 감사원 감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나

<OTN매거진=임헌선 기자>‘과수 구제역’이라는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점검체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의 안일한 점검체계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불러온 만큼, 제도개선과 예찰 및 방제업무 실시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2015년 43농가, 42.9ha에서 지난해 67농가, 48.2ha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한 2015년 87억에서 2018년 205억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총 367억 가량이 지급됐다.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2016년 43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미발생 지역에 대한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는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농진청이 수립한 「2018년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르면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은 농진청이 지자체와 함께 연 3회(동계 1회, 개화기 2회) 예방약제를 살포하고, 미발생지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 1회(동계 1회)만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지역의 과수농가는 모두 지침에 맞게 방제를 실시했지만, 연 1회 반드시 방제가 필요한 미발생지역의 경우 과수 농가 5만 2,868호 중 방제를 실시한 농가는 3만 8,346호로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발생지역 과수 농가의 약 20%가 분포한 경상북도의 방제율은 43.6%(10,278호/24,134호)로 절반도 안 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의 경우 235농가 중 단 한곳도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농진청은 2016년 대전, 2017년 충남과 세종의 경우 재배농가수 보다 방제완료 농가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그 동안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의 방제실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방제뿐만이 아니라, 예찰에도 발생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진청은 발생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연 4회, 그리고 미발생지역은 모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영주시 공무원이 허위로 조사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예찰 또한 허술하게 점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은 농진청이 그 동안 예찰·방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농진청의 점검체계가 현장이 아닌, 각 지자체가 제출하는 공문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진청은 지침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그리고 예찰·방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는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하루 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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