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당진시,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9.03.29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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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식목일 전후 행정력 집중

<OTN매거진=김재복 기자>당진시가 청명과 한식, 식목일이 다가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1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봄철 기상예보에 따르면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영농준비기간 중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화재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형산불 특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 본청과 14개 읍면동 사무실에 설치하고 4월 21일까지 공무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특히 청명과 식목일을 전후해 공휴일에는 시 본청과 읍·면·동 공직자가 모두 참여하는 비상근무도 실시해 분담마을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주말휴일 1개 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밖에도 시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진화대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순간이지만 복구까지는 수십 년이 필요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봄에는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많이 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산림도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울 경우에도 법에 따라 3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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