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대전 유성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9.04.03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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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대 비위,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OTN매거진=김재복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4월 정례조회를 통해 진행된 이날 청렴교육은 KPO명강사협회 김정희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을 알면 “악마의 덫”을 피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유성구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공무원의 3대 비위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다지고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공·사생활에서의 솔선수범을 다짐하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한다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성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해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년도 보다 1등급 상향 된 2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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