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 학부모회, 법적 지위 취약…조례 제정 통해 보완해야”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 학부모회, 법적 지위 취약…조례 제정 통해 보완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4.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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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이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용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 내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원,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인 손현옥‧임채성 의원도 동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도에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도 학부모회와 관련된 활동을 12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 만큼, 경험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내용을 포함해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례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학부모회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격차가 크고,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학부모회 총회 소집 인원과 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며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1일 공청회를 마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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