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체납액 징수에 ‘전력투구’
동구, 체납액 징수에 ‘전력투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3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구청장 중심의 체납정리단 구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자주재원 확보 총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한 구 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한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동구는 체납자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9개조 50명의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현장징수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74억원)의 38%(28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169억원)의 65%(11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등록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거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5%(26억원)을 차지하는 재산세 체납자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의뢰 하는 등 체납율이 높은 세목에 대해 집중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45명에 대해서는 24명의 고액체납자 징수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1인당 5~15명의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박순덕 세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으로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와 함께 체납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 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동구청 세무과(☎ 251-4291)로 문의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