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
대전 서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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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0만 원 사업비 편성… 1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2015년 건강에 해로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시 주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당 336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서구에는 900여 동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있으며, 서구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지난해보다 1,220만 원 증액된 1억 8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자재로, 석면은 60~70년대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좋아 널리 쓰였으나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서구는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비싼 철거 비용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꺼리는 주민을 위해 2012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77개소를 철거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1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과(☎611-5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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