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신흥3구역 “종교부지입찰분양 어느나라 재개발 법이냐?”
대전 동구 신흥3구역 “종교부지입찰분양 어느나라 재개발 법이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4.1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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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부지이전 협의 안됐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옳은 것 인가?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 동구 “신흥3구역주택재개발”구역은 전쟁(?)중이다. 종교용지가 2개소((694㎡×2)로 결정됐는데 “입찰분양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교회 두 곳에서 입찰 참가해 분양이 확정된 것.

신흥3구역 천도교 대전교구 정문앞 각종 반대시위 표시
신흥3구역 천도교 대전교구 정문앞 각종 반대시위 표시

당초 동구 신흥3구역주택재개발 시작당시에는 종교시설이 6개소이였다. 입찰 분양된 두 군데의 교회와 현금 보상받고 나간 한군데를 뺀 나머지 3개소의 종교시설은 “종교부지입찰분양이 어느 나라 재개발법이냐?”면서 “종교부지이전 등이 협의 안됐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인가와 신고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 3월 28일부터 동-구청청사 앞에서 “종교시설이전대책을 달라”면서 집회하는 천도교대전교구와 “현존 상태로 유지(존치)할 것”을 2008년 6월 2일 의견 제시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다”는 불교계 신흥사, 그리고 “200평이상 이전 부지를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토(교환)가 아닌 입찰분양이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일교회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변하고 있는 것 같다.

신흘3구역 종교부지 관련 현수막 개시 신일교회 앞
신흘3구역 종교부지 관련 현수막 개시 신일교회 앞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3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흥3재개발사업조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법으로 해결하려하고 종교계 3개소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잘못”이라는 등의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6군데의 종교시설 아무데서도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남은 3개소의 종교시설에서 동-구청 및 조합을 상대로 “어떻게 법을 진행시키느냐?”에 따라 재개발사업진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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