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확 줄여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