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확 줄여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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