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3년부터 2년간 시를 상대로 민원인이 낸 행정소송 28건에서 26건을 승소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시는 각종 인․허가 처분 및 협약과 관련, 내용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심사 분석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있으며, 발생한 소송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및 제반이익을 고려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음을 재판부에 변호해 패소율을 낮췄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년간 시를 상대로 민원인이 낸 행정소송 종결사건 28건 중 A법인의 00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소송 등 2건에서만 패소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충주시 조세관련 행정소송으로, 2014년도 현재 총 5건 4억 76백만원의 소를 진행한 결과, 투자목적회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소송에서 타지자체가 1심에서부터 패소한 것과 달리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3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여부와 관련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유사 소송이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는바 승소가 유력하다.
시는 조세조송과 관련 2011년 이후 7건의 소송을 세정과 직원 등이 직접 소송수행하면서 100% 승소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이념 중 하나인 합법성 확보를 위해 처분 등의 사전심사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점 분석하고 판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처분 부서와 법무팀의 유기적 협력과 고문변호사의 법적자문을 거쳐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충주시청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현재 103건의 상담실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