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신체 폭행 가하거나 상해 입히는 행위‘, 노인복지법 적용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어느 요양병원에서 충격적인 노인학대행위 사건이 “대전에서도 발생”해 대전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요양병원에서의 폭행의혹이 방영된 이후 요양병원은 “걸어 들어와서 죽어서 나가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행위 현장을 목격 제보한 김(여 57)아무개는 “환자(84)의 딸로 지난 22일 오후6시40분경 부친을 뵈러 병원에 갔는데 부친의 발을 묶은 상태에서 부친을 간병인이 폭행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주위 환자나 보호자들 아무도 제지 안하고 있었다.”면서 “(해서)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는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함께 한 동생은 “언니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는 동부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 손과 발을 묶고 가위로 팔을 때리는 장면도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행위에 요원병원 관계자는 “(진료소견서를 보아도)단적으로 말하지만 폭행은 없었다.”면서 “억제대(抑制帶 : 환자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끈 같은 것)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채웠다”고 말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다.
한편 해당 폭행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찍혔고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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