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지역의 “부모사랑요양병원(4.24 “요양병원 환자폭행··· '대전에서도 발생'”기사 참고)환자폭행사건”후속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요양병원에서)어르신환자들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폭행당하도(?)어쩔 수 없는 존재” 이었다.

“폭행 장면을 직접 보호자가 본 것이 죄(?)고, 운 없게 장면을 걸린 간병인 잘못”이란 느낌이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도 (법적이든 행정이든)조치될 게 없는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위 관련 사건의 관할청인 대전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규정이 없어 누구를 간병인으로 사용하든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또 “간병인에 의해 환자가 폭행당했는데 요양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란 질의에 “의료법상 조치할 게 없다”는 중론인 것 같다.
폭행당한 83세 어르신은 지난 3.18일 부모사랑요양병원에 왔다. 당시 “뇌경색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거동에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보호자는 말했다. 그런데 지금 4.23 진단 결과는 우측갈비(늑골)4개(7-10번)골절로 6주, 발가락골절로 4주, 두부 및 양팔과 양다리에 타박상 등으로 각 2주다. 합하면 14주 진단이 나왔다. 간병인에 대한 법적조치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말을 안 들어서.”라는 가해자 간병인의 말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진단결과다. “혹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폭행당한 게 아닌가?’싶다”며 제보자는 눈물을 삼켰다.
병원관계자는 “(진단결과를 듣고는)언제 골절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할 말 없다.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요양병원에 나의 부모님이나 나 자신도 가야한다. 우리의 일이자 나의 일이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안전사각지대”다.
해서 건의한다. 대전광역시만이라도 아님 동-구청만이라도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인요양시설과 관(대전광역시나 동-구청)이 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를 제안 드린다. 어르신들 안전도 보장되고 노인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이조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