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오는 5월 10일(금) 14:00 강원도 영월군 남면사무소에서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영월군 남면사무소 :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로 47-6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문점과 질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금년도(2차) 보상규모는 모두 258필지(49억원)이며, 전체 569필지 가운데 311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도59호선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에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구간(17.4㎞)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본 공사는 현재 1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 710억원을 투입되는 본 공사는 2024년 7월 완공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면 1년여 앞당겨 조기개통이 가능하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