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시행(‘19. 7. 1.)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광역시는 16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및 중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김응석 기동단속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 표시 방법 위반사례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농안법”)」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2018.12.31 / 시행 2019. 7. 1)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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