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산가정 부담 덜어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청주시, 출산가정 부담 덜어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9.05.29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일 이내,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청주시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5~ 25일 간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 2월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 3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단축형’,‘연장형’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녀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달라진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친화 도시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