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 발표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 발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6.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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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범 시행 및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회 대전교통포럼 개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4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제15회 대전교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정책 도입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의 1부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의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정책이 발표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추영호 경비교통과 교통계장이 ‘대전광역시 안전속도5030 추진계획’에서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는 기본제한속도 50㎞/h,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운영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대전시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서 대전시 오찬섭 공공교통정책과장이 ‘대전광역시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계획’에서 예산확보 및 교통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설치, 교통신호 연동 값 조정 등으로 정부의 ‘안전속도5030’정책을 지원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를 감소시키는 대전시의 전략을 발표한다.

1부 주제발표에 이어서 2부에서는 김명수 교수(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사회로 학계, 운수업계, 시민단체, 언론인, 시의원으로 구성된 6인의 토론회가 열려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대전시 안착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다.

대전은 다른 시도 대비 도로횡단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7대 특․광역시중 두 번째)이다.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면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짧아진 제동거리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감소시켜, 보행자 교통사고의 자연스런 감소로 이어진다.

(참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로횡단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 : 광주(44.4%), 대전(37.0%), 인천(34.7%), 부산(34.6%), 대구(30.9%), 울산(30.2%), 서울(29.6%)의 순 / 2017년 기준

이에, 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를 위한 ‘시민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하향정책’을 추진하게 됐으며, 올해부터는 정부(경찰청)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2019년 하반기 시범 도입, 2020년 확산 시행을 목표로 유기적 협력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포럼은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홍보와 함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성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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