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법규위반 가중처벌! 계도․홍보 시작
노인보호구역 법규위반 가중처벌! 계도․홍보 시작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5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홍보 활동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에서는, 2015. 1. 5(월) 11:00~14:00, 서구 탄방동 소재 서구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개정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2014. 12. 3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경찰은 개정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로 법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15. 1. 1(목)~’15. 3. 31(화)「3개월간」사전홍보․계도기간을 두고, ‘15. 4. 1(수)~’15. 5. 31(일)「2개월간」집중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