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새해 달라지는 것들 꼼꼼히 알아두세요
진천군, 새해 달라지는 것들 꼼꼼히 알아두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5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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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

  진천군수
진천군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한다.

군은 2015년 기획‧예산분야 등 5개 분야 9개 시책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분야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 쓰레기봉투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전입학생 지원, 관내 대학생 전입학생 지원을 신설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신설해 보조금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주민복지분야
참전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몰군경유족에 월 8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수굽자 선정을 위한 중위 소득 적용,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유독물 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유독물질 관리업무가 시도에서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다.

△청소분야
대형가전의 경우 무거워 배출의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무상방문수거를 실시한다.

콜센터(1599-0903)에 신고접수하면 가정을 방문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수거해 간다.

△건축분야
건축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거진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생거진천 건축상’을 신설해 시상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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