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문광면 신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문광면 신기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 부합 지역으로, 2013년 7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지적측량 실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320필지 89만6,000㎡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지적공부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변형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 해 소유권 분쟁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키 위해 2012년 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종이도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은 물론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있는 경우와 실제 이용현황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계를 조정하게 됐다.
괴산군은 지적재조사 문광신기지구가 사업완료됨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성 민원과장은 “첫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의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의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