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인 여성이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며 축산농가는 소, 젖소 등 70마리 미만, 돼지, 개 1000마리 미만 등을 사육해야 한다.
임업인은 가구당 임야소유규모 100만㎡미만, 어업인의 경우 90톤 이하의 동력선 사용자 등이다. 지원은 1인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병(의)원, 한의원, 약국, 미용원,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등으로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향후 5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마다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여성바우처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 1,766명 1억4128만원, 2013년 3,601명 4억6738만원, 2014년 3,991명 5억1883만원을 지원했다.
바우처 신청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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