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촌 육성․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충북도, 농․어촌 육성․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6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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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5. 1. 1.부터 12. 31.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 지원대상 주민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62건 113필에 대하여 총 1천 2백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이번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고령화, 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경제적 편익 증진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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