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9월부터 천안아산역 등 흡연단속
충청남도 아산시, 9월부터 천안아산역 등 흡연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9.08.31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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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출입문부터 10m 이내, 흡연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OTN매거진=김재복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역사 금연구역의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흡연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아산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원이 부과되며, 천안아산역, 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의 역사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자에게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역사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역사는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 피해 민원이 잦은 곳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역사 이용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5월 31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9월 본격적인 흡연자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이후 3개월간 시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3개월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금연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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