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김재복 기자>충남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되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송주연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태안군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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