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북 제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7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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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

제천시가 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1600만 원 투입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첫째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2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신청가능하다.

둘째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셋째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하여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2월13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6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기타 농업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043-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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