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동구,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7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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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약 4,000건 대상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주택․공장 제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번달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시설물 부과대상 소유주 ▲건축물 용도 및 면적 ▲난방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 조사요원 10명, 전산요원 2명 등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납기는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역 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고,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과세를 위해 조사단계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조사해 착오부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보조,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 251-4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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