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14개 시설물 대상 경감율 결정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권동)는 24일(수)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14개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대한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심의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으로 지난해 7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을 접수하고 전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감축 프로그램(승용차부제, 요일제, 주차장유료화, 시차출근제, 승용차함께타기,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 이용보조금 지급, 대중교통이용의 날, 그밖에 창의적시책)을 운영한 14개 시설물이다.
상당구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프로그램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최대 30%까지 경감비율을 결정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23건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해 적합 18개, 부적합 5개 프로그램을 결정하였으며,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경감비율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상당구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감비율 결정결과를 시설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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