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행
영동군,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7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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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이달 2일부터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채무 등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서류, 상속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15일 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위해 사망신고 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 존재유무이며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는 자동 정지되고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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