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소장 이국환)가 금연운동에 팔 걷고 나섰다.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 되는 등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금연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금연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제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9월 이후 12월까지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가 885명(신규 617명, 재등록268명) 으로, 전년 동기에 등록한 435명(신규 259명, 재등록176명)보다 49.1%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자수는 무려 337명으로, 이는 전년 12월 67명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로 금연을 희망해 금연클리닉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 후 결과에 따라 금연패치, 금연캔디,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여,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 된다.
보건소는 금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등 흡연 취역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등 위반횟수가 거듭될수록 가중처분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손님은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로 새해에도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며 “담배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해 금연 성공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