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7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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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일 축산관련차량 및 도축장 이동제한을 통한 일제소독실시

농식품부의 전국 축산관련차량 및 도축장 일제소독 방침에 따라 청주시는 1월 7일(00시~24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제류 관련 모든 축산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통제하고 일제소독을 독려한다.

또한, 청주시 소재 2개 도축장에 대하여도 당일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우제류 농가 및 축산관련차량 등에 일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7일 도축장별로 소독전담관을 파견하여 도축장에서 소독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축산농가에도 1. 7일은 도축장 출하가 불가하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일 일제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농장의 상당수가 차량에 의해 전파(64%)된다는 역학조사 의견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에서는 차량과 도축장에서의 소독을 강화해 구제역 전파위험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구제역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2대, 축협 방역차량 등을 동원하여 매일 발생농장 주변 및 축산밀집지역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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