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덕면 마을변호사 운영 간담회 실시
청주시 가덕면 마을변호사 운영 간담회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09.2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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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법의 문턱 낮추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관련 간담회가 24일(수) 오후 2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직원 및 소속 변호사와 가덕면 이장, 마을 변호사 제도에 관심 있는 주민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무변촌(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을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변호사와 무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6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에 바라는 점, 개선 의견, 법률상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미호 가덕면장은 “주민들이 법률적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말했다.

현재 충북에는 5개 읍면(내수읍, 오창읍, 오송읍, 가덕면, 현도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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