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15년 1월1일 기준 지역의 17만4천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나선다.
군은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지가조사반을 꾸려 2월 13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포함해 현장확인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 392㎢ 13만1천173필지, 국공유지 145㎢ 4만2천912필지 등 537㎢ 17만4천85필지로 도로와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를 위해 1차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토지특성조사와 함께 토지이동사항,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 국공유지 매각재산 등의 다양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반영해 4월 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라며 “철저한 현장조사 등으로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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