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및 항체 형성율에 따라 살처분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차등

충주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장(김광중 부시장)이 지난 6일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방역관련 실무자와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는 진천발 구제역이 우리시 인근지역인 음성군 원남면과 삼성면, 괴산군 감물면까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중 상황실장은 거점소독소와 방역초소 철저 운영은 물론, 양축농가의 완벽한 백신접종과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사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백신접종 및 항체 형성율에 따라 살처분 범위 설정 및 보상금 지급도 최대 80% 감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접종 소홀 및 항체형성 기준 미달 축산농가, 미등록 축산농가, 축산 환경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축산보조금 지원 제외와 차등지원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지역을 비롯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금지와 자돈 및 사료를 비발생지역으로부터 확보해 줄 것과 사료ㆍ진료ㆍ출하ㆍ컨설팅 차량 등 농장 출입시 소독필증 확인 및 농장출입구에서 재소독후 진입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차량을 소독할 때는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차량 바퀴, 운전자석 매트 및 신발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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