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 실시
진천군,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9.12.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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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진천군은 23일 군 산하 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전문 고은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아동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시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 이해 △아동학대와 체벌 예방을 통한 긍정적 훈육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보호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실태 정기적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 △안전조치 등 10가지 원칙을 행정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유니세프의 심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10가지 인증원칙 중 ‘아동권리 홍보’ 원칙에 입각해 행정 일선에서 아동권리 증진,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관련 각종 사업을 수혜자의 관점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진천군은 2020년부터 아동관련 NGO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공직자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당위성과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군정의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아동친화 가치를 반영해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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