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증평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 OTN뉴스
  • 승인 2015.01.08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3 ~ 20일 경과 뒤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돌아가신 가족의 예금이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못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