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3 ~ 20일 경과 뒤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돌아가신 가족의 예금이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못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