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서두르세요!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서두르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8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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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2015년 1월 29일 시행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은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할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이상의 차량을 말하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차량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도담당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및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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