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시지역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초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8일 전체 행정구역 60.7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3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불합리한 도시지역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 위주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용도조정과 소방서 입지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 25건 ▲주변여건을 고려한 미관지구세분 변경 등 용도지구 결정 변경 7건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4건 ▲엄사지구 미개발지 편입과 도시계획시설 경계 일치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4건 ▲엄사지구내 허용용도 조정 및 추가, 금암지구내 가구수 및 층수, 허용용도 변경 등 2건 ▲도로, 공원, 녹지 등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시설 조정 157건이다.
특히 양정지구와 두계1, 2지구 중심의 미관지구를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시켰다.
시 관계자는 “현실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미래도시과 도시계획담당(042-840-2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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