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신희웅) 수사과에서는 2014. 1. 6.(화)부터 3. 5.(목)까지 2개월간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 6.(화)~3. 5(목) 2개월간의 집중단속후 3. 6.(금) 이후로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대형 정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행위, 리모컨 조작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무등록 이동판매차량의 판매행위 등과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유사석유 제조․판매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힘이 되어 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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