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에서의 올바른 112 신고요령
세종시 행복도시에서의 올바른 112 신고요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08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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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김종길 경위
지난해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인구수는 59,098명이고 공무원, 청사 민원인, 건설 노동자 등 일일 유동인구가 5만명이 넘는다.

이곳 행복도시 특성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16,698세대 입주에 이어 올해도 19,22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파출소 관할 112신고건수가 지난해 1월에 286건 접수되었으나 12월에는616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112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아파트명, 건설회사명, 마을이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그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같은 브랜드 아파트 명이 여러개가 있어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가능한 『마을이름』으로 일원화 하여 신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들어 도램마을 8단지 803동 000호라고 마을이름을 사용하여 위치를 알기고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할 아름파출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통장단, 아파트관리사무소,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올바른 112신고방법 홍보전단지 배부하며 적극적인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어도 아파트 단지(00마을) 이름 정확하게 신고해주기,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눈에 띄는 건물 이름이나 간판 알려주기(또는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알려주기),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이라면 도로 표지판 알려주기며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상황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절대로 하지 말 것과 당장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을 원할 때는 182로 전화하며 사고시 응급환자가 있으면 옆에 한분을 지목해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범죄없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올바른 112 신고 요령을 실천하고 허위신고 없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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